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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확인하세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모두 포함되며, 2025년 기준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은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가족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큰 중장년층 가구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소득공제 활용으로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종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그만큼 보험료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계좌 납입액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전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공제를 통해 신고소득을 합법적으로 낮추는 것이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점검은 필수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등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하지 않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 오래된 자동차 등이 보험료 산정 시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 공동명의 전환
- 과세표준 재심사 요청
- 자동차 말소 등록 또는 저공해 차량 변경
등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
일시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거나 자산을 처분하게 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십만 원 이상의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 소득 발생 전에 분할 수령 또는 지급 시기 조정
- 일시소득의 신고 기준 재조정 또는 연기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경감 제도를 활용하세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
-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
이러한 혜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도 관리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보수 외 소득(예: 임대료, 배당금, 이자 수익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가족 간 공동명의 전환
- 자산 분산을 통한 소득 조절 전략
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추가 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및 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소득이 갑자기 줄거나 긴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분할 납부 또는 유예 신청을 통해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유용하며, 이자나 가산금 없이 일정 기간 유예가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신청으로 보험료 상승 방지
실직 등의 이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를 신청하면 높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피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복지대상자라면 건보료 감면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건강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 대상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사회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경우 자동 또는 신청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 전담 창구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시 건보료 조정 신청은 필수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과거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현 소득 기준으로 재조정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 이후 급감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제대로 알면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고지서를 받아내는 비용이 아닌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입니다.
가족 구성, 소득 구조, 자산 보유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부양자 등록, 소득공제, 지역가입자 재산 조정, 고령자 혜택, 자격 유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금이 바로 건강보험료를 전략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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